1"엄마 죽이겠다" 10살 딸 앞에서 가혹행위 50대, 징역 8개월 / 뉴스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407회 작성일 21-04-01 00:48본문
10
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건을 마구 던져 아내를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
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3
단독 권혁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
51
)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1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 B씨(
50
)에게 반찬통, 젓가락, 프라이팬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주방 의자를 내리찍어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
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선풍기를 던지고
2020
년
11
월에는 캔커피를 던져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2018
년 당시
10
세였고, 범행 마다
10~13
세에 불과했던 친딸인 C양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죽여버릴 거다"고 말하면서 위협해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