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내놔, 안 주면 찌른다”···은행원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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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 21-03-31 15:46본문
돈을 내놓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은행 직원들을 협박한
60
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
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67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
일 대전시 중구 한 은행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흔들며 돈을 달라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직원인 B씨(
33
)를 향해서 흉기를 꺼내 들고 “
5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말리는 다른 직원 C씨(
43
)에게는 “
50
만원을 달라. 안 그러면 스스로 나를 찌르거나 당신 둘 중 하나를 찌르겠다”며 자신의 목에 과도를 갖다 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상대방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는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위해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1997
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611247
와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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