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량 파손·경찰 폭행 30대, 2심도 '벌금형'…"형 가볍지 않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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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478회 작성일 21-03-30 09:40본문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50분께 전북 전주시 한 노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B 경위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부쉈다. 이를 목격한 B 경위가 A씨의 범행을 제지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도주하려 했다. 이에 B 경위가 막아서자 A씨는 B 경위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 경위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검사의 항소 대부분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1심 재판부를 존중해 원심을 유지한다”며 “10대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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