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여성 얼굴에 전기충격기만 5번' 골절상 2인조 강도, 최고 징역 8년 / 뉴스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373회 작성일 21-03-28 23:30본문
유흥가 여성을 겨냥해 붙잡은 뒤 전기충격기로 얼굴을 5차례 충격해 기절시키는 등 범행을 일삼은 2인조 강도가 최고 8년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
12
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강도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41
)에게 징역 7년을, B씨(
31
)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
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
월3일 오전 2시2분께 경기도 평택시 한 주점에서 C씨의 얼굴과 눈을 2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왼쪽 눈 밑과 이마 등 얼굴을 5차례에 걸쳐 전압
4000~5000
볼트인 전기충격기로 충격해 두개골 및 안면 등 골절상을 가한 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을 겨냥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하고, 당일 물색한 C씨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가, C씨가 전기충격기 등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생각해 도주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 등은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기도 하고 식당을 털려다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며 훔친 체크카드로
150
여만 원을 긁어 사용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잇따라 유사 범행으로 최고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강도상해까지 나아갔다"면서 "강도상해 범행 수법이 잔혹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미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