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어디까지 써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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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1-03-15 22:04본문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작권이란 단어에 많이 익숙해 졌을겁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범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허가 없이 남의 창작물을 따라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일까요?
1. 커버 댄스, 노래 커버 영상
다른 가수의 노래(가사, 반주)를 그대로 불러서 수익을 내는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무를 그대로 따라하면 저작권침해 입니다.
그래서 커버영상 유튜브의 경우. 채널 주인이 아닌, 노래나 안무의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대형 유튜버들은 매니지먼트사가 저작권을 구매하거나, 원 저작권자와 수익분배를 합니다.
2. 창현 길거리 노래방
노래방 기기를 길거리에 두고 일반인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원작자에게 갔다고 합니다.
3. "공정 사용"
결국 남의 창작물을 쓰면 저작권 위반이라는것인데, 그러면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매번 저작권자에게 '허가' 를 받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소규모 개인 창작자들의 영리적인 2차 창작은 아예 다 막는거 같은데요?
이에 관련하여 '공정사용'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대략 정리하면..
1). 짧게 사용하는 것
저작물의 일부를, 전체 내용 중에 짧게 삽입하는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노래 커버의 경우도 노래의 일부만 짧게 따라 부르는것은 허용됩니다.
2). 리뷰에서 저작권작품의 일부를 보여주는것
영화평론가가 영화에 관해 리뷰하는데, 영화의 일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평론하기는 어렵겠죠.
공정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리뷰'라는 한 산업을 죽이는 것이겠죠?
3). 패러디
원 저작물에 변형을 줘서 ->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면 허용됩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저작권위반과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저작권은 너무 애매한 것입니다.
'공정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복잡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글에서 더 찾아 보시길.
저작권자가 굉장히 깐깐하면, 2차 창작이나 패러디, 리뷰도 사실상 못할수도 있습니다(ex: 디즈니)
4. 예외적인 경우들 코스프레, 피규어 제작, 피규어 리뷰, 게임방송 등등
1). 사실 만화, 게임 캐릭터의 경우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라한 코스프레나 피규어 제작 하는 영상도 엄밀히 보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허가받고 하는사람은 소수이니까요.
가수, 음원 협회에 비해, 애니메이션 업계가 저작권에 관대해서 그냥 냅두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2차 창작활동을 통한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저작권위반과 상관없습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저작권위반과 상관없습니다
2). 게임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회사들은 유튜브 업로드나 개인방송을 허락한 곳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역시 게임 업계가, 저작권에 상대적으로 관대한편이라 그냥 방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 유튜버, 스트리머 아닌이상 규정 정확히 지키면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저작권위반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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