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어치 위조수표 쓴 60대 '무죄'…법원 "검찰, 증거 부족해" / 파이넨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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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1-03-17 14:46본문
위조수표를 이용해 상품권 수억원 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약 한 달 간 공범 B씨와 C씨 등과 함께 서울 등 일대의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위조수표를 이용해 3억1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범행들의 체포현장 인근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의심이 생기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목격자에게 A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상품권을 교환한 자가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CCTV 영상, 참고인 조사 등을 수사기관이 동원했지만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A씨를 용의자로 인식한 지 3년 8개월이 지나 공소했고, 이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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