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 본인 팔로우 안한 미성년자에 DM 못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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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1-03-17 19:11본문
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 본인 팔로우 안한 미성년자에 DM 못 보낸다
김지원 기자
입력
2021. 03. 17. 11:20
수정
2021. 03. 17. 11:33
[경향신문]
앞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성인은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1:1채팅)을 보내지 못한다. 청소년이 청소년 유인 의심 계정과 DM을 주고받을 때에 사용할 경고 알림 기능도 추가된다.
17일 인스타그램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스타그램의 조처는 그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범죄의 핵심이 된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스타그램의 설명에 따르면
성인 이용자는 앞으로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DM을 보내지 못하며, 향후 청소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한 성인 이용자와 DM을 주고받으면 경고 알림이 뜨게 된다. 단시간에 많은 미성년자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거나 DM을 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성인 이용자의 계정이 대상이다. 10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새로 가입할 때 계정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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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17112029742
인스타그램 가입할 때, 나이 기입하고 확인 받는 과정이 있었던가요?
가입과정이, 기억 안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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