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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주소 주둔지 이전’에 찬반…독인가? 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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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1-03-21 14:43

본문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얘기입니다.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모두 여전히 한겨울 찬바람만 쌩쌩 부는 듯 합니다.



점심시간, 북적여야 할 시가지조차 오가는 사람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식당에도 빈 자리가 더 많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접경지역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 부대 해체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은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봄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강원도 대표 접경지인 화천군의 시가지 모습. 점심시간인데도 오가는 사람이 적다.















■ '군인 주소 이전 허용', 인구 증가 대책으로 부상







침체의 늪에 빠진 접경지역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대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게 바로
'군 장병 주소 이전 사업'

입니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군 장병들의 주소를 주둔지로 이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2항에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나왔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기거하는 군영의 주소지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군인의 주소를 군부대가 속한 지자체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생활하는 군인 상당수가 주민등록상으로 타시도 주민이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의 상주 인구는 보통 군인 반, 민간인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인을 빼다보니, 인구는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군인을 포함한 실거주자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훨씬 적다보니, 보통교부세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강원도 주군 군부대의 군인은
156

,
000

여 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주민등록을 강원도로 옮기면, 보통교부세가 기존보다
714

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최대 수혜지? 화천군 "지출 비용이 더 커"









 






화천군은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될 경우, 강원도 내 최대 수혜지는 화천군이 될 전망입니다. 주민 수가
24

,
000

여 명에 불과한 화천 입장에서는 군인
27

,
000

여 명이 들어오면, 총 인구수가 5만 명이 넘게 됩니다.



김병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작성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화천군은 보통교부세를
233

억 6,
000

여 만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제가
187

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양구
138

억 원, 철원
105

억 원, 고성이
79

억 원 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주민등록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가장 처음 밝힌 곳이 화천군입니다.



"실익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보통 교부세
233

억 원 증가 추계의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화천에는 주둔 군인
27

,
000

여 명 가운데 이미 5,
000

여 명이 주민으로 등록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크게 밑돌아, 교부세 증가분도
233

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화천군은 낙후지역 몫으로 매년
219

억 원의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이 주민등록을 화천으로 옮기면, 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5

년 화천군 상서면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군인 3,
000

여 명의 주소를 이전시키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복병을 만났습니다. 낙후지역 선정에서 아예 제외될 뻔한 겁니다. 이후 화천군은 군인의 주소 이전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 철원 "지방자치 왜곡 우려", 인제·양구 "신중한 판단" , 고성 "찬성"







법 개정에 찬성했던 철원군도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둔 장병
27

,
000

여 명이 주민등록을 철원으로 옮기면 철원의 기존 유권자 수와 비슷해지고,
20

개월 남짓 복무하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제군은 찬성과 반대 어느쪽도 선택하지 않고, 법 개정의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보였던 양구군도 신중론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찬반 논란이 나온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고성군만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찬성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 두고, 지역 정가도 들썩







군 장병 주민등록법 개정이 지역 정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인구증가와 지방교부세 증가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실익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등 대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화천군은
2014

년부터 군장병이 지역으로 전입한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일정액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섰는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옹색한 변명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1010515







이런걸 뭐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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