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중고나라 사기' 12번 기소된 30대 남성…1심 실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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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1-04-04 20:17본문
중고 물품 거래 커뮤니티인 '중고나라'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무려
12
번이나 기소된
30
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31
)씨에게 지난달
25
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 대납, 화장품, 전동공구, 게임 계정, 카메라 필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1억원 이상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
년 4월 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됐는데,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1
번 추가 기소됐다. 1심은
12
개 사건을 병합해 판단을 내렸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1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남성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나라에 게시해 돈을 받아내는 등
12
회에 걸쳐
57
만
2000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휴대폰 요금을 싸게 대납해주겠다"는 거짓 글을 올려 수십회에 걸쳐 약
80
% 수준의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챙긴 금액은 약
300
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중고나라를 통해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 전동드릴, 필름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갈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중고나라 외에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한다고 허위글을 올려 약
145
만원을 챙겼고, 네이버 카페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통해 원룸 임대를 가장해
55
만원을 받아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이렇게 중고나라 사기 등으로 마련한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2019
년 5월부터 1년여간
529
회에 걸쳐 1억
730
여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변제 상황과 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
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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