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보고해”···직장후배에게 폭언·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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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1-03-27 02:55본문
직장 내 여성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하라”는 막말과 함께 보복폭행까지 가한
50
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
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3
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50
)씨에게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9
년 8월부터 같은 해
11
월까지 함께 일하는 후배 여직원 A(
33
)씨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9
년 8월 별다른 이유 없이 A씨에게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네”,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등의 폭언을 가했다. 이후 김씨의 인격모독은 약 4개월간 지속됐고 A씨는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장애를 앓게 됐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김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분리 조치된 김씨는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던지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가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도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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