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름으로 투표, 무효 처리됐는데도 “징역 5년형” 미 46세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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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478회 작성일 21-04-05 22:15본문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흑인 여성 크리스탈 메이슨(
46
)은
2016
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러 투표소에 갔다.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더니 투표 자격이 없다고 떴다.
해서 그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어머니 이름을 입력한 뒤 투표했다.
그녀는 사실 세금 탈루 혐의로 5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어서 투표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는데 이를 몰랐던 것이다.
어쨌든 부정 투표를 한 것은 맞았다.
어머니도 투표해 중복 투표가 쉽게 적발됐다.
하지만 사전 투표라 미리 걸러낼 수 있어 그의 기표는 집계되지 않았다.
그런데 텍사스주 항소 형사법원은 기나긴 재판 끝에 지난달
31
일(이하 현지시간) 메이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투표권이 박탈된 줄 몰랐다는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이슨은 4일 일간 뉴욕 타임스(
NYT
) 인터뷰를 통해
“너무 기막힌 일이다. 매일 깨어나 교도소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선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 다른 누군가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을 수 있다니”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그녀의 부정 투표를 막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정 투표를 하게 놔두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장은 그녀에게 상고 여부를 물었는데 그녀는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즉각 답하지 못했다.
이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메이슨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녀의 변호인 앨리슨 그라인터는
2002
년 투표 독려법(헬프 아메리카 보트 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연방정부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텍사스주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불법 투표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분명 있어 보인다고
NYT
는 전했다.
이 건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허점이 많고 어수룩해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3176400
단순한 실수라니 ,, 중범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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