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합숙 42명 확진자 나온 폐교…10년째 무단 점거 / 뉴스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1-03-29 04:08본문
서울 정수기 방문판매 교육생들의 비밀 합숙소로 사용되던 인천 강화의 한 폐분교가
10
년 넘게 무단점거 상태 였던것으로 파악됐다.
27
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42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소재 선택분교가
10
년 넘게 무단점거 상태다.
이 폐분교는 지난
2001
년 2월
28
일 폐교됐다.
이후
2002
년 5월 A씨가 한빛건강수련원으로 3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폐분교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3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
년부터 대부료를 미납하기 시작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A씨에게
2011
년 9월 대부계약 만료를 알리고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2012
년
11
월 1심에서 지원청은 승소했으나, A씨가 항소했고 이후
2013
년 6월 지원청이 일부 승소했음에도 A씨는 상고했다.
2017
년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기각 판결이 되면서 그해 인천지법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불법점유자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군 파악 결과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시설을 점유하면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원청은
2017
년
10
월 A씨 외 무단점유자에 대한 승계집행신청을 했으나,
2018
년 A씨가 아닌 무단점유자 B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강제집행 부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단점거가 이어졌다.
그러나
2021
년 1월 교육감이 승소했음에도 무단점거는 이어졌다.
해당 시설 입소자들은 잇따른 강제퇴거 요구에도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조치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점거 중 총
58
명 중
42
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됐다.
확진자들은 관악구 소재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폐교에서 숙식하면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시설 외에도 강화군 소재 한 곳에 지점을 두고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활동을 한 것을 본 적 있다면서 잇따라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최초 확진 당시 동선과 소속 등을 방역당국에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군 등은 확진자 6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임대 시설 관리 주체인 교육지원청도 관리소홀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명단도 확실치 않아 이 시설에서 생활한 교육생 등 추가 인원을 파악할 계획"이라면서 "동선 및 접촉자 등을 파악해 추가 감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