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쟁이 가나의 짝퉁 이야기.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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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0-01-07 10:39본문
“내 디자인을베꼈다.”(개인 디자이너측), “보편 적인디자인일뿐이다.”(유명 의류업체측)
1인 디자이너브랜드와유명의류브랜드사이에 디자인도용논란이적잖다. 개인디자이너들은 비용탓에디자인등록을하지않는상황을유명 의류업체들이악용하고있다고주장하는반면유 명의류업체들은“기본적인 디자인이비슷할뿐 도용은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인 디자이너브랜드인루치카(Luccica)를 운영 하는최찬범(32)씨는 최근유명가방브랜드인몽 삭(Monsac)을 겨냥,“가방 디자인은물론실수한 부분까지똑같으면베낀거라고볼수밖에없는 것아니냐.”고 비판했다. 몽삭이올해출시한제 품이지난해초자신이내놓은가방과실수한부 분까지너무유사하다는얘기다. 몽삭측은“보편 적인디자인일뿐도용은인정하지않는다.”고 반 박했다.
1인 디자이너브랜드인얀웍스(Yarnworks)는 이 랜드그룹의스파오(SPAO)가 양말디자인을훔쳐 썼다는글을지난달블로그에올렸다. 지난해5 월자신이선보인양말과똑같은디자인의제품 을스파오가올해초판매하기시작했다는것이 다. 스파오측은“논란이 돼제품을거둬들였지만 도용여부는아직확인중”이라면서 “얀웍스와 논 의를진행하고있고디자인등록여부등에따라 사실관계를따지겠다.”고 밝혔다. 휠라(FILA)도 소규모브랜드인커버낫(Covernat)의 가방디자 인을베꼈다는의혹을사고있다. 윤형석커버낫 대표는지난해봄출시한가방을휠라측이겨울 에다시출시했다며트위터에“라벨 갈이수준의 카피”라고 비판했다. 휠라측은“우연의 일치로 기본적인모양이비슷할뿐지퍼모양이나가죽 으로덧댄세세한부분등이달라도용은아니 다.”라고 항변했다.
제일모직의패스트패션브랜드인에잇세컨즈 (8seconds)는 지난2월 소규모액세서리브랜드 코벨(Coevel)의 양말디자인을도용했다는비난 여론이일자,유사성을인정하는사과글을게재 한뒤제품전량을소각하기도했다.
도용시비는디자인이등록되지않은데서비롯 되고있다. 최찬범씨는“100만원 정도가드는시 제품제작비용을대기도힘든현실에서디자인 등록은엄두조차낼수없다.”면서 “도용 진위를 가리기위한변호사선임은생각하지도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대부분의개인디자 이너및소규모영세업체는“바라는 건사과밖에 없다.”고 말할정도로수세적일수밖에없다. 반 면대기업들은무대응으로일관하다문제가커지 면소액으로합의하기일쑤다. 변리사나모(35) 씨도“소규모 업체가디자인등록을하지않는다 는점을대기업들이악용하는사례가적지않 다.”면서 “디자인 등록을하지않으면현실적으 로구제받기가훨씬어렵다.”고 강조했다. 남윤자 서울대의류학과교수는이와관련,“대형 업체들 의디자인베끼기는결국‘제 살깎아먹기’인 만 큼디자인산업의약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면 서“기업들의 윤리의식제고뿐만아니라피해가 발생했을때보상해줄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 련돼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헌기자[email protected]
1인 디자이너브랜드와유명의류브랜드사이에 디자인도용논란이적잖다. 개인디자이너들은 비용탓에디자인등록을하지않는상황을유명 의류업체들이악용하고있다고주장하는반면유 명의류업체들은“기본적인 디자인이비슷할뿐 도용은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인 디자이너브랜드인루치카(Luccica)를 운영 하는최찬범(32)씨는 최근유명가방브랜드인몽 삭(Monsac)을 겨냥,“가방 디자인은물론실수한 부분까지똑같으면베낀거라고볼수밖에없는 것아니냐.”고 비판했다. 몽삭이올해출시한제 품이지난해초자신이내놓은가방과실수한부 분까지너무유사하다는얘기다. 몽삭측은“보편 적인디자인일뿐도용은인정하지않는다.”고 반 박했다.
1인 디자이너브랜드인얀웍스(Yarnworks)는 이 랜드그룹의스파오(SPAO)가 양말디자인을훔쳐 썼다는글을지난달블로그에올렸다. 지난해5 월자신이선보인양말과똑같은디자인의제품 을스파오가올해초판매하기시작했다는것이 다. 스파오측은“논란이 돼제품을거둬들였지만 도용여부는아직확인중”이라면서 “얀웍스와 논 의를진행하고있고디자인등록여부등에따라 사실관계를따지겠다.”고 밝혔다. 휠라(FILA)도 소규모브랜드인커버낫(Covernat)의 가방디자 인을베꼈다는의혹을사고있다. 윤형석커버낫 대표는지난해봄출시한가방을휠라측이겨울 에다시출시했다며트위터에“라벨 갈이수준의 카피”라고 비판했다. 휠라측은“우연의 일치로 기본적인모양이비슷할뿐지퍼모양이나가죽 으로덧댄세세한부분등이달라도용은아니 다.”라고 항변했다.
제일모직의패스트패션브랜드인에잇세컨즈 (8seconds)는 지난2월 소규모액세서리브랜드 코벨(Coevel)의 양말디자인을도용했다는비난 여론이일자,유사성을인정하는사과글을게재 한뒤제품전량을소각하기도했다.
도용시비는디자인이등록되지않은데서비롯 되고있다. 최찬범씨는“100만원 정도가드는시 제품제작비용을대기도힘든현실에서디자인 등록은엄두조차낼수없다.”면서 “도용 진위를 가리기위한변호사선임은생각하지도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대부분의개인디자 이너및소규모영세업체는“바라는 건사과밖에 없다.”고 말할정도로수세적일수밖에없다. 반 면대기업들은무대응으로일관하다문제가커지 면소액으로합의하기일쑤다. 변리사나모(35) 씨도“소규모 업체가디자인등록을하지않는다 는점을대기업들이악용하는사례가적지않 다.”면서 “디자인 등록을하지않으면현실적으 로구제받기가훨씬어렵다.”고 강조했다. 남윤자 서울대의류학과교수는이와관련,“대형 업체들 의디자인베끼기는결국‘제 살깎아먹기’인 만 큼디자인산업의약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면 서“기업들의 윤리의식제고뿐만아니라피해가 발생했을때보상해줄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 련돼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헌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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