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국정원녀 관련 개소리 저격한다.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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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0-01-07 11:29본문
국정원녀 사건 문재인 지지자들의 비논리와 안티 똘레랑스
JTBC 토론이후 표창원씨가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민주와 진보의 투사로 칭송을 받고 있다. 다들 이성을 잃었다. 문재인 지지자(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들의 문앞농성이 국정원녀에 대한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라는 표씨의 궤변은 판례 몇 개 - 97도877 사건, 84도2083 사건, 80도277 사건 등등- 만 가져다 대면 대번에 깨지는 헛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유죄다.
표씨가 범죄학자일 뿐 형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성요건 및 판례 해석 적용에는 법대생 보다도 무지한 형법 문외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표씨를 너그럽게 봐주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그의 망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표씨 왈 "미행 해도되죠, 불법 아니죠. 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스토킹 행위는 8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전직 경찰대 교수라는 자가 횡설수설 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물먹이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개차반 취급 하고 있다. 표씨가 가지는 문제의 인식 수준 자체도 전직 교수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졸렬한 수준이다. 정치적 집단의 위력 하에 실시되는 불법 스토킹과 인권침해를 단순한 사인의 스토킹. -그것도 어쨋든 인권침해이고 법적으로는 위법하다.- 과 동급에서 비유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제 기본권은 민주와 보편적 진보의 목적이고 나아가서 민주와 진보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며 성과다. 국민의 정치적 실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에 헌법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표씨와 동조자들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국정원녀에게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적용, 인권을 부정하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정원녀가 정치적 상대방일 것이라는 단정외에는 그들의 근거를 생각해낼 수가 없다. 참으로 위험하다. 똘레랑스가 사라진 대한민국에 지금 광기가 넘쳐나고 있다.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니 그들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증거가 인멸된(없었던) 상태라는 뜻인데 도대체 최초에 무슨 증거로 그녀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의 강변은 순전히 심증(증오)만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나로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광기가 너무나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예상되는 반응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까지 보라"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숲만 보지말고 산맥까지 보라"는 말을 해주련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민주와 진보가 존재하느냐고...
문재인 지지자들의 광기와 무논리, 문재인 지지자들의 민주와 진보에 대한 본말전도, 무관용, 그리고 일부 비겁한 침묵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다. 소수의 민주주의의 적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와 진보와 역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치를 주장하고 공유하고 있다. 여론을 보면 이러한 동조의 흐름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지지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다. 파쇼와 무관용... 처음 나찌가 독일을 장악할 때 나찌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10%가 채 안됐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세력이 사소하더라도 침묵해서는 안되고 비판해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28살 여성을 강제감금한 가해자들은 "제발 나와서 사안을 밝혀달라"고 했겠지만 피해자는 공포심에 의해서 특정장소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사안을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그러한 공포심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즉 일반인이 그 국정원녀의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감정, 행동이었느냐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의 피의자 망언은 성추행범이 "나는 귀여워서 고추한 번 어루만져 준 것 뿐이다 고로 무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국정원녀가 착각을 했든 뭐든 일반인이 그 국정원녀의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공포와 위압감을 느꼈겠느냐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가 "나는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재해석 돼야한다. 가해자의 논리처럼 민주당의 지극히 편협한 주관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의도를 말하지만 지금 법률가와 대다수의 법학자가 그건 의도가 아니라 고의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에서는 고의의 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으로는 감금의 고의를 따질 때, "나는 저 여자를 감금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을 때만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저런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끼고 자유가 제약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그 행동을 한다는 고의만 있으면 된다. 곰곰히 차분히 생각해보자. 가해자가 "나는 저 여자를 감금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졌을 때만 가해자에게 감금죄를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부분 다 빠져나간다.
감금의 고의. 그러니까 국정원녀 문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감금의 의도가 아니라 국정원녀에게 대답을 듣기 위한 의도로 서 있었을 뿐이다"라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런 수준의 고의만으로도 감금죄 유죄로 충분한 것이고 "우리는 감금의 의도가 아니라 국정원녀 집 앞에서는 창밖의 경치를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수준의 고의여야만 감금죄 유죄 여부를 민주당이 겨우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에서 고의의 해석에서는 가해자의 의도와 경향을 불문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피해자를 의미한다. 다른 피해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위압감을 느꼈겠다 아니겠다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서 위압감을 느꼈겠다 아니겠다라는 것에 대한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상정 작업은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고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은 법관 일을 할 수 없다.
결국 국정원녀 사건 수준이면 관련 판례를 봤을 때 충분히 민주당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모든 구체적 상황을 일일이 다 따져봐도 그렇다. 다만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댄 일부 기자들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감금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고의까지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서 위법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가해자가 피해자인 국정원녀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문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대답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율사출신들이 가득할 민주당에서 "감금하겠다"는 의도라야만 감금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계속 한다면 그사람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스스로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감금죄를 인정하는 판례를 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민ㆍ형사간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판례를 차분히 읽어보라. 감금하겠다는 고의가 없어도 감금죄를 인정하고 있다. 감금할 의도가 없었고 오직 채무불이행문제에 관한 말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 서있었을 뿐인데도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감금죄를 인정했다. 설사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라. "감금하겠다"는 의도라야만 감금죄를 인정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해보면 뻔할 일이다.
특히 "~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표현이 뭔지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라. 이건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을 위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감금을 위한 의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감금죄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지금도 국민들에게 '고의'와 '의도'를 혼동하는 엉터리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고의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고의를 뜻하는 것이지 의도와는 처음부터 무관한 것이다.
설마 민주당이 감금한게 아닌데 부모가 딸 얼굴은 커녕 물도 못건네주고 돌아가고 그 여직원은 경찰에게 4차례나 신고하고 그랬을까? 국정원녀는 마실 물도 민주당이 넣어주지 못하게 막아서 수돗물을 마시는 걸로 탈수현상을 막았다고 하지만 극심한 굶주림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미 탈진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은 그냥 밖에 서 있었을 뿐인데 부모와 딸이 감금당한 척 연기를 했다는 말인가? 이게 국정원녀를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문재인이 말하는 농성인가?
감금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리적 힘에 의해 혹은 그 힘의 행사가 두려워 신체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원녀를 납치해서 어디 창고에 처넣거나, 밖으로 나오면 폭행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만 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집앞에 기자들이 카메라들고 잔뜩 서 있다면 나부터 결코 카메라에 얼굴을 찍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카메라들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지만 민주당의 폭거로 경찰은, 공권력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당연히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계속 집안에 있던가, 아니면 나와서 마구잡이로 생방송을 통해 얼굴을 찍히던가. 이때 내가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확보가 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누가 내 집에 들어가 마구잡이로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건드리고 심지어는 훔쳐갈 수도 있다. 결국 나는 그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감금이 아닌가?
민주당과 일부 기자들이 "우리는 감금할 의도 없이 그저 카메라로 당신의 얼굴을 찍고 싶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식의 막가파 주장은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국정원녀와는 일체의 연관성이 없는 완벽한 제3자 타인일때에만 성립하는 것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제3자들이 그 집 앞에서 2박3일간 농성은 왜 했나?
경찰이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녀를 전혀 도와주지 못한 건, 심지어는 국정원녀의 부모와 오빠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녀를 전혀 도와주지 못한 건 결국 공권력이 사적폭력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경찰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민주당원들이 더 무서웠나보다. 만약 경찰이 민주당 관계자들을 체포했으면 경찰들이 국정원 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섰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찰이 국정원녀를 체포를 못했으니까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정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보인다. 민주당은 위법성을 판단할 때 그런식으로 막나가나? 민주당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냐?
그리고 문 앞에 진치고 서 있으면 증거조작을 못하나? 그러니까 증거조작 못하게 하려고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런데 이제와서 또 민주당이 지금 국정원녀는 36시간동안 집안에서 뭐 했냐며 이건 국정원녀가 증거조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어쩌고 떠들고 있는건 뭔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가해자인 민주당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로 입증 못 하면 자력에 의해 현장에서 농성을 한 그 자체로 고의성이 인정돼버리는 거다. 결국 감금인지 아닌지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경찰의 행동에 의해 유추될 수 없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고의성을 검사가 입증한다?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해서 고의성 면제받는 건 변호사가 하는 건줄 알았는데 요즘은 검사가 하나보다.
현장에 자력으로 와서 농성한 그 자체로 감금에 대한 민주당의 고의성이 입증된 거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게 왜 고의성 입증이 아닌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한다. 그런데 그냥 아무 근거없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정원녀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거다" 한마디 툭 던지면 끝인가? 범인이 재판정에서 "나는 고의성이 절대 없었어~ 증명해봐~" 이러고 우기고 검사가 그거 거짓말이란거 입증못하면 죄다 무죄판결 나야겠다.
그리고 남의 집앞에서 농성하며 감금하던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게 야당탄압이고 마녀사냥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결과가 불법이고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이야기 다 끝났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이미 현장에 자력으로 와서 농성한 그 자체로 고의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행위불법도 증명되었다.
민주당 말대로 경찰이 아무런 제지도 안했다는건 반증이 아니다. 당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유무죄 판단에 아무런 변수가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죄로 기소할 검사는 "자력으로 현장에서 농성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이다. 결국 판단은 법정에서 판사가 할 것이다. 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나중에 법정에 설 때 "그 때 경찰아저씨가 무죄라고 했거등요 ㅠㅠ" 이러면 오히려 판사가 더 엄하게 감금죄에 대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명은 민주당측 변호사가 해야할텐데 절대 무죄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집회신고도 없이 집앞에서 본인의사에 반해 계속 진치고 농성하면 당연히 털려야 된다. 그거때문에 집주인이 출입에 제약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오면 감금죄도 성립된다. 경찰들이 신고받고도 가만히 있었다니 감금은 아니구만...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겨도 판사는 그런거 무시한다. 설마 판사가 "경찰들이 신고받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럼 고의성이 없을테니 무죄구만" 이렇게 할 거 같은가?
반복하지만 고의성은 자력으로 현장에서 농성한 행위 자체로 입증이 된거다. 경찰이 뭘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경찰의 방관으로 검사가 고의 입증에 난관에 빠질거라는 건 민주당의 뇌내망상일 뿐이다. 결국 문앞의 농성자들이 고의성을 면제받으려면 본인들의 자력이 아니라는 즉 "민주당 지도부라는 상급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의해 그랬다" 등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 밖에는 없다. 아니면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그리고 국정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먼저다. 그래서 미약한 정황증거라도 있으면 그때 검찰과 사법부가 정식절차를 밟아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1인시위라도 해야하는 거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녀 사건때 최초 선관위와 경찰이 민주당의 정식 절차를 밟아 오피스텔로 진입해서 수사를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비유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이 없다면 국정원녀가 무서워서는 물론이고 쪽팔려서 집에 있다고 해도 국정원녀의 자유가 제한되면 감금죄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이건희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이건희 집 앞에서 집회신고하고 농성한 것으로는 감금죄 성립하지 않겠지만 농성자 중 일부가 이건희 멱살을 잡거나 차 앞에서 막아서면서 대답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말하면 바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멱살 잡지 않아도 멱살 잡을 수도 있다는 의사가 인정되기만 해도 역시 감금죄가 성립한다.
고의는 구성요건에 규정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가해자측의 감금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감금죄가 성립가능하다. 그리고 가해자 측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 (속임수, 수치심 포함) 모두 감금죄 성립가능하다. 간접정범 방식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탈출이나 바깥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가능하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더라도 감금죄가 성립가능하다.
감금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금죄는 간단히 말해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장소 관계적 자유제한 행위다. 가해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사실상 감금되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럴 권한이 있나? 그런데도 민주당의 의도적으로 계속 의도를 고의로 바꿔 말하고 있다. 고의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일부러 한대 쳤다. 이 때 "나는 저 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 라는 의도는 검사 할애비라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저 놈을 때리면 아플거야"라는 고의는 때리면 아프다라는 기본 상식을 알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국정원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남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농성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고통스러울거라는 상식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테고 또한 그들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력으로 그곳에 왔다. 이 이상 고의성의 증명에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해"를 꼭 기억하자. 국정원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부모와의 만남조차 방해를 받을 정도로 신체의 자유가 제약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으니 민주당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고의의 객관적 입증이란, 농성자들이 대한민국의 멀쩡한 성인들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채무자 사건에서 그 채권자가 폭행하지 않아도 밖에서 진을 치고 있어도 감금죄가 인정된다. 법적 개념에 있어서 폭행이라는 것도 강제력의 수준과 유형무형의 수준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폭행이 있다. 특정한 죄에 따라서 고도의 유형적인 폭행이 필요한 죄도 있고 아주 낮은 단계의 무형적인 폭행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감금죄의 폭행에 있어서 폭행의 수준은 실제 유형적인 폭행이 없어도 앞에서 진만 치고 있어도 폭행을 인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인식이 없어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그정도로 무형적인 미약한 수준의 폭행만으로도 감금죄의 폭행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잠자고 있는 사람의 집 앞 대문에서 잠시 서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금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정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감금죄 사안에 있어서 경찰이 현행범 범죄가 계속중인 상태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다 파악한 덕분에 가해자를 체포해서 감금상태를 해제하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감금죄의 종료는 피해자가 자유를 완전히 회복한 때에 종료된다. 피해자인 국정원녀가 고소한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을 국정원녀의 신고를 받고도 당시 경찰이 진압을 하지 않은 것이 무죄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법학이나 법률문제는 법조인, 법학자의 다수 의견을 통해 사실에 대해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 규범의 영역에서는 원래 이런 면이 있다. 단지 법조인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은 그런 규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자유박탈 인식불요설이 통설이라는 뜻은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없어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적 반증이다.
"고의범에 있어서 고의란 행위자의 정신적 심리적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욕, 인용하는 것이다." 이건 일반적으로 형법책에서 고의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고 법대 2학년만 되면 다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즉 위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도같은 주관적 요소는 고의의 내용판단에서 배제하고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만을 다루는, 즉 객관적 요소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라는 것이다.
국정원녀는 일단 민주당과 선관위 경찰들에게 자기집안을 보여 주었고 선관위와 경찰이 문제 없다고 돌아갔다. 애초에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그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정원녀에게 자료제출등을 요구하려면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증거가 없다. 아무런 근거나 증거없이 단순한 심증만으로 몰려가서 자료제출하고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올 수 없게 만든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일반인에다 정보기관 직원이며 미혼의 20대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 첫째로 기자와 생방송TV가 있고 많은 다중의 남자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무슨봉변을 당할지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평온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 경험칙으로 보더라도 저런 경우 기자들의 취재와 플레시 세레의 경우에 따라서는 흥분한 당직자에 의한 몸싸움이나 밀치기등으로 상해를 입을수도 있고 자칫 국정원녀의 마스크등을 벗겨 얼굴이 공개될 우려도 많다. 부모들도 딸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모가 딸에게 음식도 물도 제대로 반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감금이 아니면 무엇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국정원 직원인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하고 뜬소문 같은 국정원이 직원을 시켜서 비방댓글단다는 제보가 전부인데 이것말고 뭐가 있나? 그런데 이걸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해도 너무 심하다. 심지어는 국정원녀를 간통녀와 비교하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경우도 봤다. 미쳤나? 왜 국정원녀를 간통녀에 비유하나? 국정원녀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나? 애초에 증거를 제시하기는 커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못해서 고발장에 범죄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도 못하는 수준의 억지를 부렸으면서 무슨 개소리를 하는가?
감금죄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알려주마. 민주당은 국정원녀가 선거공작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검경에 고발한다. 그리고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검경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판사의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색을 한다. 그 앞에서 검경이 수색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민주당 관계자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면 그땐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정원녀는 이미 4번이나 112에 신고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판사는 감금으로 100% 인정한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민주당을 제지하지 않았다. 왜? 대선판에서 거대정당의 당원과 당이 관련된 사건이기에 섣불리 경찰이 원칙대로 나섰다가 무슨 불똥이나 독박을 쓸지 모르니까. 경찰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사건에서는 늘 독박쓰는 것이 경찰이다. 당연히 뒷감당을 못하니 현장출동해서 상황보고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경찰의 직무유기라면 그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국정원녀가 4번이나 신고한걸 보면 나갈의사가 있는데 농성자 때문에 못나간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감금죄가 100%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현장은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주축이었다. 문재인TV가 아닌 다른 언론사 기자는 취재하러 간 것이므로 기자가 감금한 건 아니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앞장서서 국정원녀를 감금한 것이다. 요새 누가 수도물을 먹나? 그럼에도 국정원녀는 마실 물이 없어서 수돗물을 먹고 부모가 겨우 넣어준 빵을 먹었다. 이렇게 음식물 반입도 안되는게 감금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JTBC 토론이후 표창원씨가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민주와 진보의 투사로 칭송을 받고 있다. 다들 이성을 잃었다. 문재인 지지자(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들의 문앞농성이 국정원녀에 대한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라는 표씨의 궤변은 판례 몇 개 - 97도877 사건, 84도2083 사건, 80도277 사건 등등- 만 가져다 대면 대번에 깨지는 헛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유죄다.
표씨가 범죄학자일 뿐 형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성요건 및 판례 해석 적용에는 법대생 보다도 무지한 형법 문외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표씨를 너그럽게 봐주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그의 망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표씨 왈 "미행 해도되죠, 불법 아니죠. 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스토킹 행위는 8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전직 경찰대 교수라는 자가 횡설수설 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물먹이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개차반 취급 하고 있다. 표씨가 가지는 문제의 인식 수준 자체도 전직 교수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졸렬한 수준이다. 정치적 집단의 위력 하에 실시되는 불법 스토킹과 인권침해를 단순한 사인의 스토킹. -그것도 어쨋든 인권침해이고 법적으로는 위법하다.- 과 동급에서 비유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제 기본권은 민주와 보편적 진보의 목적이고 나아가서 민주와 진보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며 성과다. 국민의 정치적 실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에 헌법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표씨와 동조자들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국정원녀에게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적용, 인권을 부정하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정원녀가 정치적 상대방일 것이라는 단정외에는 그들의 근거를 생각해낼 수가 없다. 참으로 위험하다. 똘레랑스가 사라진 대한민국에 지금 광기가 넘쳐나고 있다.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니 그들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증거가 인멸된(없었던) 상태라는 뜻인데 도대체 최초에 무슨 증거로 그녀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의 강변은 순전히 심증(증오)만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나로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광기가 너무나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예상되는 반응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까지 보라"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숲만 보지말고 산맥까지 보라"는 말을 해주련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민주와 진보가 존재하느냐고...
문재인 지지자들의 광기와 무논리, 문재인 지지자들의 민주와 진보에 대한 본말전도, 무관용, 그리고 일부 비겁한 침묵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다. 소수의 민주주의의 적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와 진보와 역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치를 주장하고 공유하고 있다. 여론을 보면 이러한 동조의 흐름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지지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다. 파쇼와 무관용... 처음 나찌가 독일을 장악할 때 나찌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10%가 채 안됐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세력이 사소하더라도 침묵해서는 안되고 비판해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28살 여성을 강제감금한 가해자들은 "제발 나와서 사안을 밝혀달라"고 했겠지만 피해자는 공포심에 의해서 특정장소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사안을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그러한 공포심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즉 일반인이 그 국정원녀의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감정, 행동이었느냐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의 피의자 망언은 성추행범이 "나는 귀여워서 고추한 번 어루만져 준 것 뿐이다 고로 무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국정원녀가 착각을 했든 뭐든 일반인이 그 국정원녀의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공포와 위압감을 느꼈겠느냐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가 "나는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재해석 돼야한다. 가해자의 논리처럼 민주당의 지극히 편협한 주관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의도를 말하지만 지금 법률가와 대다수의 법학자가 그건 의도가 아니라 고의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에서는 고의의 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으로는 감금의 고의를 따질 때, "나는 저 여자를 감금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을 때만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저런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끼고 자유가 제약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그 행동을 한다는 고의만 있으면 된다. 곰곰히 차분히 생각해보자. 가해자가 "나는 저 여자를 감금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졌을 때만 가해자에게 감금죄를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부분 다 빠져나간다.
감금의 고의. 그러니까 국정원녀 문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감금의 의도가 아니라 국정원녀에게 대답을 듣기 위한 의도로 서 있었을 뿐이다"라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런 수준의 고의만으로도 감금죄 유죄로 충분한 것이고 "우리는 감금의 의도가 아니라 국정원녀 집 앞에서는 창밖의 경치를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수준의 고의여야만 감금죄 유죄 여부를 민주당이 겨우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에서 고의의 해석에서는 가해자의 의도와 경향을 불문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피해자를 의미한다. 다른 피해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위압감을 느꼈겠다 아니겠다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서 위압감을 느꼈겠다 아니겠다라는 것에 대한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상정 작업은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보고 "객관화된 직업적 양심"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은 법관 일을 할 수 없다.
결국 국정원녀 사건 수준이면 관련 판례를 봤을 때 충분히 민주당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모든 구체적 상황을 일일이 다 따져봐도 그렇다. 다만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댄 일부 기자들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감금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고의까지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서 위법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가해자가 피해자인 국정원녀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문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대답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율사출신들이 가득할 민주당에서 "감금하겠다"는 의도라야만 감금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계속 한다면 그사람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스스로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감금죄를 인정하는 판례를 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민ㆍ형사간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판례를 차분히 읽어보라. 감금하겠다는 고의가 없어도 감금죄를 인정하고 있다. 감금할 의도가 없었고 오직 채무불이행문제에 관한 말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 서있었을 뿐인데도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감금죄를 인정했다. 설사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라. "감금하겠다"는 의도라야만 감금죄를 인정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해보면 뻔할 일이다.
특히 "~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표현이 뭔지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라. 이건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을 위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재판부는 판결을 내릴 때 감금을 위한 의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감금죄를 인정했다. 민주당은 지금도 국민들에게 '고의'와 '의도'를 혼동하는 엉터리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고의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고의를 뜻하는 것이지 의도와는 처음부터 무관한 것이다.
설마 민주당이 감금한게 아닌데 부모가 딸 얼굴은 커녕 물도 못건네주고 돌아가고 그 여직원은 경찰에게 4차례나 신고하고 그랬을까? 국정원녀는 마실 물도 민주당이 넣어주지 못하게 막아서 수돗물을 마시는 걸로 탈수현상을 막았다고 하지만 극심한 굶주림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미 탈진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은 그냥 밖에 서 있었을 뿐인데 부모와 딸이 감금당한 척 연기를 했다는 말인가? 이게 국정원녀를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문재인이 말하는 농성인가?
감금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리적 힘에 의해 혹은 그 힘의 행사가 두려워 신체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원녀를 납치해서 어디 창고에 처넣거나, 밖으로 나오면 폭행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만 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집앞에 기자들이 카메라들고 잔뜩 서 있다면 나부터 결코 카메라에 얼굴을 찍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카메라들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지만 민주당의 폭거로 경찰은, 공권력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당연히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계속 집안에 있던가, 아니면 나와서 마구잡이로 생방송을 통해 얼굴을 찍히던가. 이때 내가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확보가 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누가 내 집에 들어가 마구잡이로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건드리고 심지어는 훔쳐갈 수도 있다. 결국 나는 그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감금이 아닌가?
민주당과 일부 기자들이 "우리는 감금할 의도 없이 그저 카메라로 당신의 얼굴을 찍고 싶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식의 막가파 주장은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국정원녀와는 일체의 연관성이 없는 완벽한 제3자 타인일때에만 성립하는 것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제3자들이 그 집 앞에서 2박3일간 농성은 왜 했나?
경찰이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녀를 전혀 도와주지 못한 건, 심지어는 국정원녀의 부모와 오빠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녀를 전혀 도와주지 못한 건 결국 공권력이 사적폭력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경찰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민주당원들이 더 무서웠나보다. 만약 경찰이 민주당 관계자들을 체포했으면 경찰들이 국정원 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섰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찰이 국정원녀를 체포를 못했으니까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정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보인다. 민주당은 위법성을 판단할 때 그런식으로 막나가나? 민주당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냐?
그리고 문 앞에 진치고 서 있으면 증거조작을 못하나? 그러니까 증거조작 못하게 하려고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런데 이제와서 또 민주당이 지금 국정원녀는 36시간동안 집안에서 뭐 했냐며 이건 국정원녀가 증거조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어쩌고 떠들고 있는건 뭔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가해자인 민주당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로 입증 못 하면 자력에 의해 현장에서 농성을 한 그 자체로 고의성이 인정돼버리는 거다. 결국 감금인지 아닌지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경찰의 행동에 의해 유추될 수 없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고의성을 검사가 입증한다?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해서 고의성 면제받는 건 변호사가 하는 건줄 알았는데 요즘은 검사가 하나보다.
현장에 자력으로 와서 농성한 그 자체로 감금에 대한 민주당의 고의성이 입증된 거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게 왜 고의성 입증이 아닌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한다. 그런데 그냥 아무 근거없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정원녀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거다" 한마디 툭 던지면 끝인가? 범인이 재판정에서 "나는 고의성이 절대 없었어~ 증명해봐~" 이러고 우기고 검사가 그거 거짓말이란거 입증못하면 죄다 무죄판결 나야겠다.
그리고 남의 집앞에서 농성하며 감금하던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게 야당탄압이고 마녀사냥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결과가 불법이고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이야기 다 끝났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이미 현장에 자력으로 와서 농성한 그 자체로 고의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행위불법도 증명되었다.
민주당 말대로 경찰이 아무런 제지도 안했다는건 반증이 아니다. 당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유무죄 판단에 아무런 변수가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죄로 기소할 검사는 "자력으로 현장에서 농성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이다. 결국 판단은 법정에서 판사가 할 것이다. 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나중에 법정에 설 때 "그 때 경찰아저씨가 무죄라고 했거등요 ㅠㅠ" 이러면 오히려 판사가 더 엄하게 감금죄에 대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명은 민주당측 변호사가 해야할텐데 절대 무죄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집회신고도 없이 집앞에서 본인의사에 반해 계속 진치고 농성하면 당연히 털려야 된다. 그거때문에 집주인이 출입에 제약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오면 감금죄도 성립된다. 경찰들이 신고받고도 가만히 있었다니 감금은 아니구만...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겨도 판사는 그런거 무시한다. 설마 판사가 "경찰들이 신고받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럼 고의성이 없을테니 무죄구만" 이렇게 할 거 같은가?
반복하지만 고의성은 자력으로 현장에서 농성한 행위 자체로 입증이 된거다. 경찰이 뭘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경찰의 방관으로 검사가 고의 입증에 난관에 빠질거라는 건 민주당의 뇌내망상일 뿐이다. 결국 문앞의 농성자들이 고의성을 면제받으려면 본인들의 자력이 아니라는 즉 "민주당 지도부라는 상급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의해 그랬다" 등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 밖에는 없다. 아니면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그리고 국정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먼저다. 그래서 미약한 정황증거라도 있으면 그때 검찰과 사법부가 정식절차를 밟아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1인시위라도 해야하는 거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녀 사건때 최초 선관위와 경찰이 민주당의 정식 절차를 밟아 오피스텔로 진입해서 수사를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비유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이 없다면 국정원녀가 무서워서는 물론이고 쪽팔려서 집에 있다고 해도 국정원녀의 자유가 제한되면 감금죄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이건희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이건희 집 앞에서 집회신고하고 농성한 것으로는 감금죄 성립하지 않겠지만 농성자 중 일부가 이건희 멱살을 잡거나 차 앞에서 막아서면서 대답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말하면 바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멱살 잡지 않아도 멱살 잡을 수도 있다는 의사가 인정되기만 해도 역시 감금죄가 성립한다.
고의는 구성요건에 규정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가해자측의 감금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감금죄가 성립가능하다. 그리고 가해자 측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 (속임수, 수치심 포함) 모두 감금죄 성립가능하다. 간접정범 방식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탈출이나 바깥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가능하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더라도 감금죄가 성립가능하다.
감금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금죄는 간단히 말해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장소 관계적 자유제한 행위다. 가해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사실상 감금되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럴 권한이 있나? 그런데도 민주당의 의도적으로 계속 의도를 고의로 바꿔 말하고 있다. 고의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일부러 한대 쳤다. 이 때 "나는 저 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 라는 의도는 검사 할애비라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저 놈을 때리면 아플거야"라는 고의는 때리면 아프다라는 기본 상식을 알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고의가 인정된다. 국정원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남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농성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고통스러울거라는 상식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테고 또한 그들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력으로 그곳에 왔다. 이 이상 고의성의 증명에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해"를 꼭 기억하자. 국정원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부모와의 만남조차 방해를 받을 정도로 신체의 자유가 제약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으니 민주당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고의의 객관적 입증이란, 농성자들이 대한민국의 멀쩡한 성인들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채무자 사건에서 그 채권자가 폭행하지 않아도 밖에서 진을 치고 있어도 감금죄가 인정된다. 법적 개념에 있어서 폭행이라는 것도 강제력의 수준과 유형무형의 수준에 있어서 여러 단계의 폭행이 있다. 특정한 죄에 따라서 고도의 유형적인 폭행이 필요한 죄도 있고 아주 낮은 단계의 무형적인 폭행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감금죄의 폭행에 있어서 폭행의 수준은 실제 유형적인 폭행이 없어도 앞에서 진만 치고 있어도 폭행을 인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인식이 없어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그정도로 무형적인 미약한 수준의 폭행만으로도 감금죄의 폭행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잠자고 있는 사람의 집 앞 대문에서 잠시 서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금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정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감금죄 사안에 있어서 경찰이 현행범 범죄가 계속중인 상태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다 파악한 덕분에 가해자를 체포해서 감금상태를 해제하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감금죄의 종료는 피해자가 자유를 완전히 회복한 때에 종료된다. 피해자인 국정원녀가 고소한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을 국정원녀의 신고를 받고도 당시 경찰이 진압을 하지 않은 것이 무죄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법학이나 법률문제는 법조인, 법학자의 다수 의견을 통해 사실에 대해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 규범의 영역에서는 원래 이런 면이 있다. 단지 법조인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은 그런 규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자유박탈 인식불요설이 통설이라는 뜻은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행 행위가 없어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적 반증이다.
"고의범에 있어서 고의란 행위자의 정신적 심리적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욕, 인용하는 것이다." 이건 일반적으로 형법책에서 고의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고 법대 2학년만 되면 다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즉 위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도같은 주관적 요소는 고의의 내용판단에서 배제하고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만을 다루는, 즉 객관적 요소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라는 것이다.
국정원녀는 일단 민주당과 선관위 경찰들에게 자기집안을 보여 주었고 선관위와 경찰이 문제 없다고 돌아갔다. 애초에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그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정원녀에게 자료제출등을 요구하려면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증거가 없다. 아무런 근거나 증거없이 단순한 심증만으로 몰려가서 자료제출하고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올 수 없게 만든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일반인에다 정보기관 직원이며 미혼의 20대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 첫째로 기자와 생방송TV가 있고 많은 다중의 남자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무슨봉변을 당할지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평온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 경험칙으로 보더라도 저런 경우 기자들의 취재와 플레시 세레의 경우에 따라서는 흥분한 당직자에 의한 몸싸움이나 밀치기등으로 상해를 입을수도 있고 자칫 국정원녀의 마스크등을 벗겨 얼굴이 공개될 우려도 많다. 부모들도 딸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모가 딸에게 음식도 물도 제대로 반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감금이 아니면 무엇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국정원 직원인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하고 뜬소문 같은 국정원이 직원을 시켜서 비방댓글단다는 제보가 전부인데 이것말고 뭐가 있나? 그런데 이걸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해도 너무 심하다. 심지어는 국정원녀를 간통녀와 비교하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경우도 봤다. 미쳤나? 왜 국정원녀를 간통녀에 비유하나? 국정원녀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나? 애초에 증거를 제시하기는 커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못해서 고발장에 범죄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도 못하는 수준의 억지를 부렸으면서 무슨 개소리를 하는가?
감금죄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알려주마. 민주당은 국정원녀가 선거공작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검경에 고발한다. 그리고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검경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 판사의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색을 한다. 그 앞에서 검경이 수색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민주당 관계자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면 그땐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정원녀는 이미 4번이나 112에 신고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판사는 감금으로 100% 인정한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민주당을 제지하지 않았다. 왜? 대선판에서 거대정당의 당원과 당이 관련된 사건이기에 섣불리 경찰이 원칙대로 나섰다가 무슨 불똥이나 독박을 쓸지 모르니까. 경찰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사건에서는 늘 독박쓰는 것이 경찰이다. 당연히 뒷감당을 못하니 현장출동해서 상황보고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경찰의 직무유기라면 그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국정원녀가 4번이나 신고한걸 보면 나갈의사가 있는데 농성자 때문에 못나간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감금죄가 100%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현장은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주축이었다. 문재인TV가 아닌 다른 언론사 기자는 취재하러 간 것이므로 기자가 감금한 건 아니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앞장서서 국정원녀를 감금한 것이다. 요새 누가 수도물을 먹나? 그럼에도 국정원녀는 마실 물이 없어서 수돗물을 먹고 부모가 겨우 넣어준 빵을 먹었다. 이렇게 음식물 반입도 안되는게 감금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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