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달았다 하여 고소미 먹고 전과자 된 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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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0-01-07 13:16본문
결론 부터 말하는데,현행법이 정하는 것에 의하면 일게이들 99.9%는일베에서도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사람에 의해서 '모욕죄'로 당할수가 있다는 것을내 실제 경험을 보고 배우기 바란다.2007년 어느날 경비아저씨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알려주더라.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경찰이 조사 받으러 출석하라고,오늘 올수 있겠냐고 해서그렇다고 하여 갔었다.당시는 법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여,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어떤 사건인지물어볼 생각도 못했다.도착해서야 알게 된 것인데 아래 기사와 같은것에 내가 거의 3년전(2004년)에 달은 댓글 때문이었다.꿀밤 2대’가 부른 女교사 자살
'동료교사의 체벌'로 조사받던 양호교사
피해학생 부모에 시달리다 아파트 투신
학생 체벌과 관련, 학교 분쟁조정위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에게 시달리며 경찰조사를 받던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본인이 체벌 당사자도 아닌데 마음이 여려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8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N아파트 15층에 사는 평택 H여중 보건교사 이모(여·39)씨가 50여m 아래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의 집안에서는 ‘십자가는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라고 연필로 쓰인 수첩이 발견됐다.
이 교사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발생한 체벌사건 때문에 지난달 중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김모(39) 국어교사가 작년 9월 평소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던 당시 중2 K(15)양에게 꿀밤 2대를 때리는 정도의 체벌을 한 일이 있다”며 “당시 교실 안에서 지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꿀밤 이상의 체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양의 어머니(51)는 “딸이 머리가 자주 아픈 것은 교사의 체벌 때문”이라며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학교는 작년 12월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숨진 이 교사는 “K양이 평소 보건실을 자주 찾았고 ‘4층에서 떨어진 화분이 머리를 스친 적이 있다’고도 했다”며 “선생님에게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K양 어머니는 “학교와 선생님이 말을 맞췄다”며 김 교사와 이 교사, 딸의 담임교사, 교장 등 4명을 상대로 올해 1월 경찰에 진정을 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우편으로 김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7000만원, 교장과 이 교사에게 8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진정 사건을 담당한 평택경찰서는 “이 교사는 직접 체벌에 연루된 것이 아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이라며 “김 교사에 대해서만 꿀밤을 때린 단순폭행혐의를 적용하고, 숨진 이 교사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검찰 지휘를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교사가 쓴 유서 메모가 발견된 데다, 평소 K양의 어머니가 이 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 괴로워했다는 남편 이모(45)씨 등의 말에 따라 이 교사가 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 중이다.
위 사건을 요약하자면1. 여중생이 불량한 태도를 보여서 국어선생이 꿀밤 2대 때림2. 이를 빌미로 여중생 K양의 어머니는 억대의 보상금을 요구3. 당시 K양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양호선생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님에도심적 압박으로 자살.악플이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죽은 희생자에게 안좋은 글이라도 써놨을까?아니다.나는 저 사건의 실제 가해자로 여겨지는 K양의 어머니를 향해서 한마디 한것 뿐이다.기억하기로는 욕설을 섞어서 '니년 딸도 똑같은 꼴을 당해야 봐야,,,~~~되겠지'라는 식으로 글을 썼다.니들도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건 도대체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고,더군다나 당사자들의 실명은 언급안된 이니셜로만 처리된 기사였다.또한 내가 욕을 쓰긴 했지만,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때 저 정도 비난은 있을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마누라가 유치원선생이다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흥분한 면도 있었다.그런데 상대방은 나뿐만 아니라 당시 Yahoo news게시판에 '악플'쓴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였다...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명부가 많음을 나에게 슬쩍 보여주었고,,ㅋㅋ경찰은 무조건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왜 나쁜 놈이냐면.나 같은 악플러 때문에 저 K양이 가출을 했다는 것이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는데,,참 지랄 같더라.그냥 욕설했으니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앞뒤 생략하고 다 내 잘못이고,,,저 뉴스에 화난 시민들 때문에 K양이 가출했댄다.(엄마 때문에 쪽팔려서가 아니고?)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상대방이 왜 3년(모욕죄 유효기간 3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고소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나는 나름대로 저 사람이 '합의금장사'를 시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지식인 찾아보니, 합의를 하는게 좋다는데, 내겐 그정도 돈이 없었다.무엇보다, 나는 내가 잘못한게 없고 상대방이 매우 惡하다고 판단하였음으로합의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몇달후 약식판결문이 왔을때 벌금형 5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처음에 기소되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 벌금형을 물은 사람들의 숫자가 꽤 줄어있는게눈에 띄였다.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과를 두려워해서 서둘러 합의를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돈을 얼마나 주었을까? 궁금했다.나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쭉 써있었다.직업도.심지어 경비일을 하는 아저씨도 있더라..이 사람들이 욕질을 했을때는 저 사람 분명히 나쁘다고 모두가 판단해서 일텐데,과연 정의는 어디로 실종이 되었나 참 한심하게 되었다.이후로, 나는 최소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선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었다.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음.세줄 요약.1. 꿀 밤 2대에 억대의 돈을 물어달라는 기사에 빡쳐서 욕플좀 날렸음.2. 전과자됨3. 당시 일베가 있었다면 일게이들도 모두 나같이 운지 되었을 확률 99.9%.
'동료교사의 체벌'로 조사받던 양호교사
피해학생 부모에 시달리다 아파트 투신
학생 체벌과 관련, 학교 분쟁조정위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에게 시달리며 경찰조사를 받던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본인이 체벌 당사자도 아닌데 마음이 여려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8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N아파트 15층에 사는 평택 H여중 보건교사 이모(여·39)씨가 50여m 아래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의 집안에서는 ‘십자가는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라고 연필로 쓰인 수첩이 발견됐다.
이 교사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발생한 체벌사건 때문에 지난달 중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김모(39) 국어교사가 작년 9월 평소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던 당시 중2 K(15)양에게 꿀밤 2대를 때리는 정도의 체벌을 한 일이 있다”며 “당시 교실 안에서 지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꿀밤 이상의 체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양의 어머니(51)는 “딸이 머리가 자주 아픈 것은 교사의 체벌 때문”이라며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학교는 작년 12월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숨진 이 교사는 “K양이 평소 보건실을 자주 찾았고 ‘4층에서 떨어진 화분이 머리를 스친 적이 있다’고도 했다”며 “선생님에게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K양 어머니는 “학교와 선생님이 말을 맞췄다”며 김 교사와 이 교사, 딸의 담임교사, 교장 등 4명을 상대로 올해 1월 경찰에 진정을 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우편으로 김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7000만원, 교장과 이 교사에게 8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진정 사건을 담당한 평택경찰서는 “이 교사는 직접 체벌에 연루된 것이 아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이라며 “김 교사에 대해서만 꿀밤을 때린 단순폭행혐의를 적용하고, 숨진 이 교사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검찰 지휘를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교사가 쓴 유서 메모가 발견된 데다, 평소 K양의 어머니가 이 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 괴로워했다는 남편 이모(45)씨 등의 말에 따라 이 교사가 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 중이다.
위 사건을 요약하자면1. 여중생이 불량한 태도를 보여서 국어선생이 꿀밤 2대 때림2. 이를 빌미로 여중생 K양의 어머니는 억대의 보상금을 요구3. 당시 K양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양호선생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님에도심적 압박으로 자살.악플이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죽은 희생자에게 안좋은 글이라도 써놨을까?아니다.나는 저 사건의 실제 가해자로 여겨지는 K양의 어머니를 향해서 한마디 한것 뿐이다.기억하기로는 욕설을 섞어서 '니년 딸도 똑같은 꼴을 당해야 봐야,,,~~~되겠지'라는 식으로 글을 썼다.니들도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건 도대체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고,더군다나 당사자들의 실명은 언급안된 이니셜로만 처리된 기사였다.또한 내가 욕을 쓰긴 했지만,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때 저 정도 비난은 있을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마누라가 유치원선생이다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흥분한 면도 있었다.그런데 상대방은 나뿐만 아니라 당시 Yahoo news게시판에 '악플'쓴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였다...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명부가 많음을 나에게 슬쩍 보여주었고,,ㅋㅋ경찰은 무조건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왜 나쁜 놈이냐면.나 같은 악플러 때문에 저 K양이 가출을 했다는 것이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는데,,참 지랄 같더라.그냥 욕설했으니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앞뒤 생략하고 다 내 잘못이고,,,저 뉴스에 화난 시민들 때문에 K양이 가출했댄다.(엄마 때문에 쪽팔려서가 아니고?)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상대방이 왜 3년(모욕죄 유효기간 3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고소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나는 나름대로 저 사람이 '합의금장사'를 시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지식인 찾아보니, 합의를 하는게 좋다는데, 내겐 그정도 돈이 없었다.무엇보다, 나는 내가 잘못한게 없고 상대방이 매우 惡하다고 판단하였음으로합의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몇달후 약식판결문이 왔을때 벌금형 5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처음에 기소되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 벌금형을 물은 사람들의 숫자가 꽤 줄어있는게눈에 띄였다.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과를 두려워해서 서둘러 합의를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돈을 얼마나 주었을까? 궁금했다.나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쭉 써있었다.직업도.심지어 경비일을 하는 아저씨도 있더라..이 사람들이 욕질을 했을때는 저 사람 분명히 나쁘다고 모두가 판단해서 일텐데,과연 정의는 어디로 실종이 되었나 참 한심하게 되었다.이후로, 나는 최소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선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었다.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음.세줄 요약.1. 꿀 밤 2대에 억대의 돈을 물어달라는 기사에 빡쳐서 욕플좀 날렸음.2. 전과자됨3. 당시 일베가 있었다면 일게이들도 모두 나같이 운지 되었을 확률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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