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으로 경찰서가서 조서쓴 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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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0-01-07 21:19본문
82013.04.01 18:29:30 작년 12월경 한통의 우편물 도착정보통신망이용촉진의 의한 법률로 우편물옴첨엔 먼지 몰랐음봤더니 모바일 메신저 틱톡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적혀있었음뜨끔함틱톡으로 아동청소년물 (셀카) 여러사람들과 공유함졷됐다 싶었음어찌잡혔는가 가서 조서쓰다 보니까담당형사가 랜덤채팅에서 잠복타고 있다가 나를 타겟으로 잡음틱톡에서 야동 공유하자고 내가 글쓰자 그형사놈이 나를 잡음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진행됌졷됐다싶어서 폐인으로 생활한지 20일만에기소유예 판정뜸유포는 벌금인데 운좋게도 기소유예로 마무리참고로 아청법으로 걸려서 벌금맞으면신상등록이라는걸 해야함 신상공개 전단계임6개월에 한번씩 경찰서가서 자기 증명사진 제출 해야한다고함.웹하드에 올리면 거의 벌금이라고 보면됌 웹하드,토렌트,모바일메신저 카톡같은것도 걸림다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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