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있으면서 본 성범죄에 대한 인식.S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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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0-01-08 02:42본문
게이들아 안녕?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야
별 얘기는 아닌데 일베를 보다보면 판에서 올라오는 여성들의 성범죄 인식이나 게이들의 인식같은게 있어서
내가 검찰청에 있으면서 본 성범죄에 대해 말해볼까한다.
참고로 내가 일하는 곳은 검찰청에서 수형보존계 라고 자료 보존이 주 업무인 곳에 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게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불기소,기소중지,구공판,구약식
이 네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할게
불기소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거나 등등에 사유로 처벌이 없는 한마디로 무죄
기소중지 = 조사받을 피의자가 안오면 사건을 중지 시켜놓음
구공판 = 재판까지 벌인 기록으로 벌금,징역,무죄 등 처벌이 남
구약식 = 재판을 벌일 일도 없는 간단판 약식재판 기록
원래는 자세하지만 법공부 하자는 차원도 아니라 자세하게는 않썼다.
다시 본론으로 성범죄 의외로 많다.
구약식으로 오는 성범죄는 보통 강제추행이 많이 오는데 여기서 오는거 같은 경우 지나가다가 다리 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오므로 설명할꺼 없다.
이건 얘네들이 잘 못 한거라서 그냥 쓰레기 들이다.
내가 글을 쓴 이유는 이 다음부터 이다.
기소중지로 오는건 설명 안해도 알꺼다.. 아직 모른다 이 놈이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애가 죄를 짓고 고의로 참석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 주소 바뀌었는데 신고 안해서 오라고 연락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섣불리 판단을 못 한다.
구공판으로 넘어 오는건 진짜... 내가 늘 보지만 남자가 쓰레기인 경우가 너무 많다.
100%는 아니여도 이걸로 자료가 넘어오면 80% 이상은 남자 잘 못이다.
내가 봤던 자료를 몇개만 예를 들면
중학생을 스마트폰 어플로 꼬셔서 협박한 다음에 성노예로 만든 경우도 있고 술집에서 술 취해서 종업원 강간한 경우도 허다하다.
성범죄 하니까 강간만 오는거 같지만 강간 외에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일명 그 유명한 아청법도 온다.
아청법은 그냥 음란물 유포하는데 진짜 교복 입으면 아청법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썅
그외에 어린 애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받는다.
잠시 딴 얘기 하자면 인터넷에 흔히 왜 우리나라는 성폭행에대한 형량이 적냐고 말하지만
내가 기록 보면서 느끼지만 다른 죄도 형량이 적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합의가 진짜 많다.
나도 처음 기록 보면서 느낀게 이 딴걸 왜 합의하냐 라는 생각이 었는데.
그 이유가 합의를 안해도 형량의 차이가 길어야 1년 정도 차이난다.
내가 볼 때는 그럼 보상이라도 받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거 같은걸로 보인다.
물론 가중 처벌도 있다. 동일 범죄 경력이 있으면 내가 성폭행으로 아직 일한지 얼마안되서 많은 기록을 못 봤지만 가중처벌로 12년까지 봤다.
일반 사람들에겐 12년도 작다고 하겠지만 기록 늘 보는 입장에서 12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다.
평균적으로 6개월이고 강간의 경우 죄질의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 반에서 4년이다. 12년은 그거에 4배다.
강간말고 도촬도 오는데 이건 내가 행복하게 보는 기록중 하나다.
이 기록은 증거목록에 사진이 온다(요시)
물론 도촬 같은 경우 재범이 아닌 이상 벌금으로 끝내지만 성범죄같은 경우 약식으로 끝나는게 저런 미미한 경우라 이것 또한 재판이 열린다.
물론 약식에 비해 벌금도 쌔다 .
아까 말한 강제추행의 경우 150인데 도촬은 최소 400인거 같더라. 아직 이것보다 낮은건 못 봄
즉 성범죄가 이 구공판 같은 경우만 오면 우리나라 여자들의 인식이 정말 공감이 가야 되는데 내가 공감 못 하는 이유는 불기소에 있다.
성범죄 반이상이 불기소로 넘어온다.
진짜 장난 아니다 불기소 이유도 ㅈㄴ 웃긴게 많다.
진짜 인터넷에 흔히 보이는 여자가 허위로 강간 당했다고 하는건데
이유가 각양각색이다.
성매매했는데 돈 안주고 도망쳤다고 강간죄로 신고하고 술먹고 했는데 기억 안나서 신고하고 (이건 준강간) 그냥 돈좀 벌자고 하는 경우도 진짜 있다.
부모에게 걸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랑 헤어졌다고 홧김에,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하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하고 ㅋㅋ 장난아니다.
또 합의금을 받으면 본인이 고소를 취하 해서 불기소 처분 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로는 증거도 부족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면 혐의없음 으로 처분도 난다.
즉 남자가 억울한 경우가 엄청 많다 이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이걸 내가 기억하는게 성범죄의 경우 내가 기록 진짜 꼭 읽는다.
그 이유가 살면서 이런 년 안만날꺼라는 보장을 못 한다.
그래서 필요한게 먼가 하면서 기록을 읽는데
인터넷에 보통 올라오는게 합의해서 한다는 녹음 같은거 하라지만
여자가 진짜 노리고 하는게 아닌 이상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없음 난다.
불기소에서 보는 것 중 여자들이 강간으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먼줄 아냐?
본인이 강간당해서 보다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꼭 신고 한다.
지 몸 보다 재산을 우선시하는 한국 여자 ㅍㅌㅊ?
불기소에 대표사건 에를 들면 간통죄인데 A라는 남자가 B라는 부인을 납두고 C라는 여자랑 바람을 펴서 간통죄로 고소당했는데 C라는 여자가
본인은 간통이 억울하다 A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거다 라고 강간죄로 고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남자가 반대로 C라는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미 먹인 사건인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여자들 ㅎㄷㄷ 하다 상황 불리하면 말도 안되는 걸로 고소한다.
쓰다보니 내 필력이 종범이라 먼소린지 햇갈릴꺼 같다.
이 긴거 봐줘서 고맙다.
그리고 귀찮은 게이들을 위해 4줄 요약
1. 인터넷에 흔히 성범죄에 대해 여자들 견해가 올라온다.
2. 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그 견해는 너무 편파적인거 같다.
3. 남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더 많다.
4. 그러니까 한국 여자 OUT!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야
별 얘기는 아닌데 일베를 보다보면 판에서 올라오는 여성들의 성범죄 인식이나 게이들의 인식같은게 있어서
내가 검찰청에 있으면서 본 성범죄에 대해 말해볼까한다.
참고로 내가 일하는 곳은 검찰청에서 수형보존계 라고 자료 보존이 주 업무인 곳에 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게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불기소,기소중지,구공판,구약식
이 네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할게
불기소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거나 등등에 사유로 처벌이 없는 한마디로 무죄
기소중지 = 조사받을 피의자가 안오면 사건을 중지 시켜놓음
구공판 = 재판까지 벌인 기록으로 벌금,징역,무죄 등 처벌이 남
구약식 = 재판을 벌일 일도 없는 간단판 약식재판 기록
원래는 자세하지만 법공부 하자는 차원도 아니라 자세하게는 않썼다.
다시 본론으로 성범죄 의외로 많다.
구약식으로 오는 성범죄는 보통 강제추행이 많이 오는데 여기서 오는거 같은 경우 지나가다가 다리 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오므로 설명할꺼 없다.
이건 얘네들이 잘 못 한거라서 그냥 쓰레기 들이다.
내가 글을 쓴 이유는 이 다음부터 이다.
기소중지로 오는건 설명 안해도 알꺼다.. 아직 모른다 이 놈이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애가 죄를 짓고 고의로 참석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 주소 바뀌었는데 신고 안해서 오라고 연락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섣불리 판단을 못 한다.
구공판으로 넘어 오는건 진짜... 내가 늘 보지만 남자가 쓰레기인 경우가 너무 많다.
100%는 아니여도 이걸로 자료가 넘어오면 80% 이상은 남자 잘 못이다.
내가 봤던 자료를 몇개만 예를 들면
중학생을 스마트폰 어플로 꼬셔서 협박한 다음에 성노예로 만든 경우도 있고 술집에서 술 취해서 종업원 강간한 경우도 허다하다.
성범죄 하니까 강간만 오는거 같지만 강간 외에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일명 그 유명한 아청법도 온다.
아청법은 그냥 음란물 유포하는데 진짜 교복 입으면 아청법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썅
그외에 어린 애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받는다.
잠시 딴 얘기 하자면 인터넷에 흔히 왜 우리나라는 성폭행에대한 형량이 적냐고 말하지만
내가 기록 보면서 느끼지만 다른 죄도 형량이 적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합의가 진짜 많다.
나도 처음 기록 보면서 느낀게 이 딴걸 왜 합의하냐 라는 생각이 었는데.
그 이유가 합의를 안해도 형량의 차이가 길어야 1년 정도 차이난다.
내가 볼 때는 그럼 보상이라도 받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거 같은걸로 보인다.
물론 가중 처벌도 있다. 동일 범죄 경력이 있으면 내가 성폭행으로 아직 일한지 얼마안되서 많은 기록을 못 봤지만 가중처벌로 12년까지 봤다.
일반 사람들에겐 12년도 작다고 하겠지만 기록 늘 보는 입장에서 12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다.
평균적으로 6개월이고 강간의 경우 죄질의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 반에서 4년이다. 12년은 그거에 4배다.
강간말고 도촬도 오는데 이건 내가 행복하게 보는 기록중 하나다.
이 기록은 증거목록에 사진이 온다(요시)
물론 도촬 같은 경우 재범이 아닌 이상 벌금으로 끝내지만 성범죄같은 경우 약식으로 끝나는게 저런 미미한 경우라 이것 또한 재판이 열린다.
물론 약식에 비해 벌금도 쌔다 .
아까 말한 강제추행의 경우 150인데 도촬은 최소 400인거 같더라. 아직 이것보다 낮은건 못 봄
즉 성범죄가 이 구공판 같은 경우만 오면 우리나라 여자들의 인식이 정말 공감이 가야 되는데 내가 공감 못 하는 이유는 불기소에 있다.
성범죄 반이상이 불기소로 넘어온다.
진짜 장난 아니다 불기소 이유도 ㅈㄴ 웃긴게 많다.
진짜 인터넷에 흔히 보이는 여자가 허위로 강간 당했다고 하는건데
이유가 각양각색이다.
성매매했는데 돈 안주고 도망쳤다고 강간죄로 신고하고 술먹고 했는데 기억 안나서 신고하고 (이건 준강간) 그냥 돈좀 벌자고 하는 경우도 진짜 있다.
부모에게 걸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랑 헤어졌다고 홧김에,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하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하고 ㅋㅋ 장난아니다.
또 합의금을 받으면 본인이 고소를 취하 해서 불기소 처분 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로는 증거도 부족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면 혐의없음 으로 처분도 난다.
즉 남자가 억울한 경우가 엄청 많다 이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이걸 내가 기억하는게 성범죄의 경우 내가 기록 진짜 꼭 읽는다.
그 이유가 살면서 이런 년 안만날꺼라는 보장을 못 한다.
그래서 필요한게 먼가 하면서 기록을 읽는데
인터넷에 보통 올라오는게 합의해서 한다는 녹음 같은거 하라지만
여자가 진짜 노리고 하는게 아닌 이상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없음 난다.
불기소에서 보는 것 중 여자들이 강간으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먼줄 아냐?
본인이 강간당해서 보다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꼭 신고 한다.
지 몸 보다 재산을 우선시하는 한국 여자 ㅍㅌㅊ?
불기소에 대표사건 에를 들면 간통죄인데 A라는 남자가 B라는 부인을 납두고 C라는 여자랑 바람을 펴서 간통죄로 고소당했는데 C라는 여자가
본인은 간통이 억울하다 A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거다 라고 강간죄로 고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남자가 반대로 C라는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미 먹인 사건인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여자들 ㅎㄷㄷ 하다 상황 불리하면 말도 안되는 걸로 고소한다.
쓰다보니 내 필력이 종범이라 먼소린지 햇갈릴꺼 같다.
이 긴거 봐줘서 고맙다.
그리고 귀찮은 게이들을 위해 4줄 요약
1. 인터넷에 흔히 성범죄에 대해 여자들 견해가 올라온다.
2. 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그 견해는 너무 편파적인거 같다.
3. 남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더 많다.
4. 그러니까 한국 여자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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