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원칙적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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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1-04-02 14: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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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인수의향서 제출안해
쌍용차, 결국 회생절차개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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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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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모티브와 입수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법원이 쌍용차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
월
21
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이후 쌍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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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모티브와 협의를 진행해 인수의향서(
LOI
)를 받은 뒤,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과 공유해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쌍용차 P플랜은 대주주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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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모티브는 2억
5000
만달러(약
2800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
51
%)가 되는 내용이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매각을 위해 인도중앙은행(
RBI
)으로부터 쌍용차 보유 지분을
75
%에서
25
%로 줄이는 지분 감자를 승인받았다.
쌍용차는 재판부에 P플랜 및 일반 회생절차에 필요한 1억
4000
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또 지난달
31
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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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달
31
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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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내 인수의향서를 보내지 않아 쌍용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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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쌍용차에 2억
5000
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고, 산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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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 결정과 사업계획,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선제돼야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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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보다 많은 쌍용차의 공익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플랜이 무산되며 결국 쌍용차의 상황은 심각해졌다. 쌍용차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111.8
%, 자본 총계는
-881
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쌍용차는 경영난으로 물품대금과 월급 등을 공익채권 형태로 빌려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3700
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로 가도 탕감되지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427095
이번에는 조용히 끝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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