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밤에 목욕해"…택배 운송장 전번 보고 문자 보낸 70대 징역형 / joongang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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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1-03-31 23:10본문
택배 운송장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협박 문자를 보낸
70
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70
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
일 밝혔다. A씨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9
년
11
월 자신의 옆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사랑해, 죽어도 좋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밤에 목욕해” ”오늘 전투 준비하자” 등
18
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다.
70
대 남성, 택배 운송장에서 휴대전화번호 알아내
그는 우편함을 통해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려다가 택배 운송장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속해서 보낸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
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무실 택배 보관장소에 놓인 택배 상자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을 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고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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