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구급차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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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1-03-17 13:24본문
개드립에 또 판결기사 들고와서 화내고 있는 개붕이..
어김없이 범죄자에게 2개월 감형을 해준 판사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
오늘 시간이 남아돌아서 1심 2심 판결문 열람해가면서 글 쓰다가 이렇게 써봤자 몇명 안읽을것 같다는 생각에 다 지우고 요지만 설명함
1. 해당 판결은 구급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지, 사망자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살인죄 고소건은 아직 수사중임
2.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는 구급차 운전기사다.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므로 애초에 공소장에 사망자 및 유족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것이다.
3.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구급차 운전기사)와는 합의를 했다
4. 교묘하게 사망자의 유족과는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살인혐의를 감형해준것마냥 개붕이들을 선동하고 있다
5. ㅂ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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