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의원 재임 당시 땅 사자마자 개발 사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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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1-03-17 11:05본문
인천 시의원 재임 당시 땅 사자마자 '개발 사업 인가' / JTBC 아침&
곳곳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투기 의혹, 오늘(17일)도 전해드릴 게 있는데, 인천의 전 시의원 얘기입니다.
요즘 전해드리는 의혹들이 거의 다 이런 내용인데요. 재임 당시 땅을 사고 나니 개발 사업 인가가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은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A 전 의원은 19억6000만 원에 3400여 제곱미터 크기의 논을 사들였습니다.
2주 뒤인 21일, 인천시는 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이 인가됐다고 고시했습니다.
이곳은 주변처럼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4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들일 당시 A 전 의원은 인천시의회의 건설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A 전 의원은 토지 보상금 대신 해당 구역의 상업용지 900여 제곱미터로 받았습니다.
용적률 700%로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보수적으로 따져도 수십억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A 전 의원은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 전 의원 : 토지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이 사람이 은행 부채가 많아요.
좀 싸게 해서 팔 테니까 한 필지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A 전 의원은 토지를 살 때 다른 토지와 공동 담보로 21억6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매대금 19억6천과 취득세 6천여만 원 등 매입자금 전액을 대출받은 겁니다.
이자 비용이 적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인가가 된단 정보 없이는 매입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계속 조만간, 조만간, 조만간이라고 했죠. 계속 사업이 미뤄지니까.]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해도 인허가 관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설교통 위원장이
개발 부지를 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614/NB119966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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