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왜 안주나" 업체 사장 살해… 2심도 징역 25년 / 뉴시스
작성일 21-04-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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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인력소개 업체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
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1
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63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
년을 선고했다. 또
10
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소위 '갑질'을 했다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주장한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피해자를 잃은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도 "A씨의 전과, 살해 방법, 범행 후 태도, 보호관찰소 면담 등을 통해 1심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구성했다"며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5시
50
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인력소개 업체 운영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일용직 일자리를 소개해주던 B씨가 일당이 적고 어려운 일을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했고, 급기야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계획을 세운 A씨는 인근 상점에서 흉기와 코팅장갑을 구입했고, 범행 당일 출근하던 B씨를 쫓아가 흉기로 9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해 자체는 인정하지만,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을 얘기하는 등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A씨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징역
25
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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