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 미수' 40대 남성에 무죄…이유 봤더니
작성일 21-04-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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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할 부위 촬영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항소 기각
ⓒ픽사베이
20
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40
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
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진 A(
43
)씨에게 지난달
29
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9
일 오후 6시
50
분쯤 카페 테이블에 앉은 B(
20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B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찍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무죄 판결의 이유로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의 화각이나 촬영각도, 거리를 볼 때 허벅지가 아닌 전신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옷도 신체에 밀착되지 않았고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부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후 새로운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22731
법이라는게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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