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장애인 버스좌석…"정면 볼 수 있게 바꿔라" 판결
작성일 21-04-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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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업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편의 제공해야"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정면이 아닌 측면을 보고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
년
12
월
29
일 김포운수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씨는 버스 뒤쪽 출입문 앞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에 휠체어를 고정했고, 버스 진행 방향이 아니라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게 됐다.
다리는 버스 출입문 쪽 통로 부분에 놓였다.
이에 A씨는
"버스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없어 탑승 후 방향전환이 어려웠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했다"며 김포운수를 상대로
300
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이
1.3m
, 폭
0.75m
이상의 전용공간을 만들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운수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A씨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포운수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상 버스 등 특정 버스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층 버스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버스에서 휠체어 사용자는 급정거 또는 급출발 등 움직임에 따라 버스 전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승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전용공간이 일반 좌석 전방에 마련돼 있어 장애인이 탑승 시간 내내 자신의 모습이나 표정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위치하게 되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피고가 A씨에게 위자료
30
만원을 지급하고, 김포운수에서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이
1.3m
, 폭
0.75m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
미터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
미터 이상 규모의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위자료 인정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버스를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566501
측면 고정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
저상 버스도 다 뜯어 고처야 하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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