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카트가 해안도로에? 위험천만 불법 주행
작성일 21-03-29 19:49
페이지 정보
작성자익명 조회 1,218회 댓글 0건본문
카트가 해안도로에? 위험천만 불법 주행 / KBS 2021.03.29.
예전 제주에서는 마라도와 우도 등에서 전동 카트가 우후죽순 운행하다가
불법과 안전사고 문제로 철퇴를 맞았는데요,
최근에는 제주시의 한 해안 관광지에서 자동차 등록이 안 된 전동카트 열차가
해안도로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적이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테마파크 업체 앞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으로 열차를 만들어 도로를 달리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테마파크 한쪽에 드럼통을 줄줄이 이어 붙인 이른바 '깡통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를 끌고 가는 이동수단, 자동차 번호판도 없는 '전동 카트'입니다.
안전띠도 없고, 헬멧도 주지 않습니다.
[테마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전복되진 않아요. 만에 하나 전복된다고 가정하면,
(안전띠를) 안 매고 계시는 게 덜 위험할 걸요?"]
운행이 시작되자 테마파크를 벗어나 해안도로에 진입한 뒤 곧바로 내달립니다.
승객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맞은 편에선 차량이 달려오는데 뒤쪽의 차량은 앞질러 가기가 쉽지 않아 차량 흐름에 불편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대중교통 쪽으로 나오면 안 되지.
자기네 영업장 안에서 만들어서 거기서만 운행을 해야지 여기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당연히."]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시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해 번호판을 받은 자동차만 차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테마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하는 거 따라 한 거에요.
저게 더 안전하다고 해서 파는 사람이 저걸로 해준 거에요."]
경찰은 "사유지 영업장 안에서 카트를 운행하는 건 상관없지만 차도로 나오는 건 위법"이라며
"드럼통을 매달아 열차를 만든 것도 불법 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합법적으로 운행하겠다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9417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