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 바뀐다"…학용품 문구 '논란'
작성일 21-03-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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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10
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학력·성별·외모 등을 활용해 문구 상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수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다시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
일 "디자인 용품업체 A사는
'10
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등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는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
년,
2016
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A
사의 차별·인권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당시 A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당시 인권위는 A사의 행위가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 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판매 중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진정 제출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문제가 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모임은 "A사의 이런 행위는 인권위 조사를 기만하고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어 재차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이 지적한 A사의 상품은 △
'10
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10
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 △'열공해서 성공하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가 적힌 공책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등의 문구가 적힌 파우치 등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564373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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