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사람 취급
작성일 21-02-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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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조회 363회 댓글 0건본문
행복한 어린시절,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범 납세자로도 선정되었으며
결혼까지 한 40대여성 박씨
그런 박씨는 은행 대출과 혼인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려고했는데
그때 자신이 법적으로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됨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않는 박씨의 이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대법원 인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볼려고하자
로그인이 되지않는 박씨의 주민등록번호
법원이 관리하는 호적에 출생기록이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된 박씨는
출생한 병원부터 찾았지만 폐업한지 오래였고
다행히 40년전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기록을 찾음
행정망에 존재하는 박씨가 법원기록에 없는 이유가뭘까?
현재는 당시 동사무소에서 실수가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는데
출생신고를 받으면 관련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야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된것
행정망 기록으로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서 살아왔지만
법적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박씨는 대출,혼인신고,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
법무부와 행안부에 문의했지만 당장할수있는일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함
박씨는 가족들과 유전자 감정등의 기록을 모아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절차를 다시 밟아볼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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